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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수가지원 신설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7:38:15정책

RAT 둘러싼 의·한 갈등 재점화…소송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 포스터를 게재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한의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이 포스터엔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향후 이 포스터를 보고 독감·코로나19 RAT를 시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이를 종용한 한의협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이 같은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한 바 있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자,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미 '비위관삽관술' 등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 의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가 이뤄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지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RAT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진단용 RAT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18:08:03병·의원

코로나 환자 분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정부는 코로나19 격리관리료 항목에 코로나19 분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 청구도 포함시켰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외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산정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제왕절개 환자 즉, 포괄수가제 질환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인정 받고 있던 상황. 하지만 분만 이외 수술에 대해선 격리관리료를 인정받지 못해 병원계 불만이 지속돼왔다.정부가 코로나19 격리관리료를 분만 이외 수술실까지 포함하면서 병원계가 과제 하나를 덜게 됐다.또한 포괄수가제 대상인 제왕절개 분만 환자에게 코로나19 진료까지 한 경우에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이외 코로나19 진료는 행위별수가제로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으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기존에는 확진환자로 청구했던 것을 이제 국비지원대상 환자로 변경하는 것이 달라진 부분.그렇다면 신포괄 시범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코로나19 진료를 받았지만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없다면 기존대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신포괄 질병군 진료내역을 1건의 명세서로 정리해 청구하면 된다.또한 국비지원 대상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또한 기존대로 타 입원 진료내역과 분리해 별도로 추가 청구하면된다. 
2023-10-17 05:29:00정책

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05:10:00정책

코로나 감염병 4급 전환…의료계 "방향 맞지만 혼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방역당국은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고 고위험군 환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신속항원검사비(RAT)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이에 의료계에서도 일상회복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토착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지금에 와선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에겐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도 충분한 상황이다.특히 외국은 이미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관련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나온다. 지금은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동안의 방역정책으로 생긴 부작용을 살필 때라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끊임없는 변이를 통해 인간과 공존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외국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다"며 "초과사망자 발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가, 자살율 증가, 전 인구 비만 증가, 경제문제, 아이들의 발달 지연 문제 등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올해 독감 유행이 여름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서, 확진자를 표본감시병원 신고를 통해서만 감시하는 등 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는 2급 전염병이라며 전수조사하고, 유례없이 유행한 독감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병 유행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지역별 방역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일선 현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RAT검사. 방역당국 발표로만 보면 향후 60세 이하 환자에게 검사 비용으로만 3만 원, 지원 대상인 60세 이상 환자에겐 8000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용 문제로 검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검사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내원하는 유증상자만 20명이고 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는데 검사율은 상당히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 환자들은 검사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 감소세라고 해도 확진자가 4만 명대이고, 독감환자도 섞여있어 방치 시 전파감염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4 05:30:00병·의원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초점

수십년째 이어온 수탁검사 할인…행정예고 논란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검체검사 수탁인증 규정 변화로 내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후폭풍으로 일선 개원가 경영상 파장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문제가 터진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어떤 여파가 있을지 진단해보자.먼저 현재 의료계가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자.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유지해왔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서 시작한다.그들의 고민을 정확히 알려면 검체검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일선 개원가도 대형병원만큼은 아니지만, 환자 진단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공간상 및 인력상 제한적이다보니 외부로 검체검사 결과를 위탁한다.의료기관은 검체검사를 맡기는 위탁기관으로,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업체는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관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일종의 마케팅 일환으로 수탁검사료 할인율을 적용해왔고, 이는 수십년간 이어져왔다.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위·수탁기관간 관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위탁기관 즉, 일선 의료기관들은 갑자기 경영 차질을 걱정하는 것일까. 하나하나 살펴보자.현재 논란의 발단은 2021년 수탁업체 3곳이 '인증'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부터다. 사실 이전까지는 '인증' 규정을 두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인증'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위·수탁 기관간 거래 과정에서 간혹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검체검사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이다.혹시라도 위탁기관이 검체검사 의뢰를 빌미로 수탁기관에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수탁기관간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출혈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차단하고자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등 관련 학회 '인증'을 진행해왔다.  지난 21년, 첫 인증취소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복지부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준비했다. 기존 규정에는 인증취소시 수탁검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수탁기관 폐업 수순을 밟는 셈.지난 21년 인증 취소를 당한 업체 3곳은 수탁검사비를 받지 못하는 위기에 몰리자 정부에 "과도한 처사"라며 읍소하기에 이르렀다.복지부 차원에서도 기존 수탁업체가 폐업하기 보다는 정상궤도에서 역할을 해주는 편이 기존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 복지부는 학회 중심의 '인증' 조직을 정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탁검사비 30%를 지급키로 완화했다. 해당 업체의 숨통을 열어준 것.여기까지 보면 의료기관에 경영적 타격을 왜 우려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 행정예고 내용은 인증취소된 수탁기관이 타격이 워낙 커 이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다.지난해 3월, 복지부는 수탁기관 '인증' 잣대로 수탁검사비 할인율 위반 여부를 포함했다. 할인율 15%미만은 1점, 할인율 15%이상~30%미만은 2점, 할인율 30%이상~50%미만은 3점, 할인율 50%이상~70%미만은 4점, 할인율 70%이상은 5점.이와 더불어 위반사항이 1개월 이상 또는 1회를 초과하면 2점, 1개월 미만 또는 1회인 경우 1점 벌점을 부여한다.복지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중 일부. 할인율에 따른 벌점을 명문화했다. 또한 총점이 3점 이하 즉, 검체검사료 할인율 30%이상~50%미만 기준을 1회 위반하면 검체질 가산 1분기를 제외한다. 4점이상~5점이하는 1주 수탁인증을 취소하고 최대 8점이상은 4주간 수탁인증이 취소된다. 또 최대 벌점 8점이상으로위반건수가 3회이상 되면 12주간 수탁인증을 취소한다.결국 총점 3점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건데,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을 총족하고 인증기관별 질 평가도 A등급인 것을 전제로 수탁검사료 할인율 30%미만이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게다가 인력기준 및 질 평가를 고려해 할인율 벌점을 0점을 받으려면 검체검사료 할인율은 10%만 받아야 가능하다. 할인율 15%미만도 1점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도 70%이상 과도한 할인율에 대해선 패널티를 적용했지만 이처럼 세부적으로 명문화한 것을 처음이다. 그렇다면 현재 검체검사 할인율 수준을 어느정도일까.과거 수년째 수탁검사기관들의 주장을 보면, 검체검사료 할인율이 50~60%에 달해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어 검사비 할인율을 20~30%까지만 낮춰주더라도 양질의 수탁검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즉, 검체검사별로 차이가 크지만 현재 시장에선 상당수 50~50% 혹은 그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 이를 10%까지 줄일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선 그만큼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한다. 정부가 행정예고한 고시안과 현실의 갭만큼 일선 의료기관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 만나 의료계 내부 협의를 완료하기까지 고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의 대표 위원을 추가해줄 것과 함께 검체검사료와 관리료의 적정 수가를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의료계는 수탁검사료를 명문화하기보다는 기존처럼 시장에 맡겨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일선 개원의는 "복지부 고시안은 검체검사에 대해 사실상 수탁기관이 90% 이득을 취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서 시장논리에 맞게 적용 중인 할인율이 있는데 이는 과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검체검사 과정에서 위탁기관 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검체를 채취하고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은 후에도 환자에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즉, 검체검사료 90%가량을 수탁검사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애기다.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종류는 다양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경우는 검체검사료 상당부분이 수탁기관에 돌아갔지만 채혈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검사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천차만별이다.해당 개원의는 "엄밀히 말하면 상대가치연구를 통해 검체검사별로 할인율 비율을 정해야한다"면서 검사별 특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기존까지는 할인율 70%이상에 한해 패널티를 줬던 것과 달리 행정예고를 통해 복지부가 할인율에 따른 벌점을 명문화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봤다.그는 검체검사의 종류부터 의료기관별, 의료진별로 천차만별 다른 특징을 고려해 검체검사료를 시장에 맡겨뒀던 것을 일괄적인 수치로 명문화함으로써 경직되는 것을 우려했다.그는 "일선 검체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행위를 반영하지 않은 셈"이라며 "현재 고시안대로라면 의료계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해당 고시안은 법제처 국조실 규제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의료계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23-01-19 05:30:00정책

코로나 백신 예산 대폭 감액…로타 백신NIP 187억 확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456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9318억원에서 5172억원 감액, 22년도 본예산(3조2649억원)과 추경(3조2647억원)에서 대폭 줄인 수치다.또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도 다시 살아났으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2조947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 증액했지만, 22년 대비 7988억원을 감액해 총 7515억원 줄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질병청 23년도 예산을 심의,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질병청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하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25억원을 확정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한 백신을 고려해 구매 예산을 조정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또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했다.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예산을 보면 22년도 진단검사비 예산 6260억원에서 정부는 23년도 1조1731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올렸지만 2668억원을 감액해 8928억원으로 확정했다.이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22년도 예산 237억원에서 정부안에서 130억으로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해 11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치료제 구입 예산도 90억원 감액한 3843억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질병청은 고위험군 약 1500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할 예산 2151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도 1657만명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확보했다.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예산을 증액해 22년도 362억원에서 333억원 늘려 총 695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로 185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23억원, 예방접종 홍보비 3억원까지 총 213억원을 확보했다.■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국회는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2년도 23억원에서 대폭 늘려 23년도 1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2020년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사태 직후 정보시스템 자체가 없다보니 수기로 작성해 상황보고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방역통합정보시브템을 구축하면 이후에 다른 신종감염병 확산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또한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으로 22년도 782억원 대비 520억원 줄어든 262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은 22년도 266억원에서 23년도 79억원 감액한 187억원으로 줄었다.■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등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에 187억원의 예산과 더불어 예방접종 차세대 시스템(ISMP) 예산 2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운영 예산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예산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33억원에서 363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 대상 유전상담 및 진단지원 예산도 4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 진단결과에 대한 의료진간 협진 등 후속 지원 예산도 별도로 1억원 신규 확보했다.이외에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층조사 지역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6곳에서 7곳으로 늘릴 수 있도록 22년도 328억원 예산에 4억원을 증액해 332억원을 확보했다.■보건의료R&D 선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에 더 박차를 가한다. 22년도 50억원의 예산에 51억원을 증액한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예산 1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다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31억원 새롭게 편성했지만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R&D 총 예산은 15억원 감액한 253억원으로 확정했다.질병청은 "내년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6 05:10:00정책
2022 국정감사

"코로나 진단·예방접종비에 쓴 건보재정 국고로 채워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 예방접종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병)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법에서 정해진 업무영역 이외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건보재정을 투입했다. 이 중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6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사용했다.한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지만 건정심은 건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에서만 심의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위원들 조차도 국가 책무를 왜 건보 재정에서 쓰냐고 한다.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그동안 쓴 비용을 메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의 사용 영역을 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강 이사장은 "건보재정과 국고 지원 영역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며 "많은 부분을 건보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국가가 할 일과 건보가 할 일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단치료는 건보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염관리지원금과 예방접종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실제로 국고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3 15:23:50정책

코로나 진단부터 처방까지 원스톱 동네의원에 1만2천원 가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에 1만2000원의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폐지하고 일반의료체계 안에 들어온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7월 셋째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중대본은 2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가진 후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27일부터 원스톱진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명목으로 1만2000원의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말한다. 29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245곳이며 원스톱 기관은 7729곳이다.다음달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중대본 이기일 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운영해왔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빨리 처방하고 치료하는게 낫다는 건의가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초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까지 1만곳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추산해보니 현재 있는 7700여곳으로도 확진자 3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전체 동네의원 3만4000곳 중 1만곳은 있어야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먹는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중대본은 지난 20일 코로나 전담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먹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106만2000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만7000명분을 사용했고 75만5000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이는 하루 30만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10월까지 대응가능한 양이다.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을 확대했고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기관(7743곳)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델타유행 때 치명률은 0.79%로 높게 나왔고 올해 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는 치명률이 0.1% 였다. 현재 6차 유행은 0.06%로 굉장히 낮다"라며 "질병본부장을 하던 당시 독감 경보를 내려보면 국민들은 아무 걱정없이 독감이 유행하나보다 하고 넘어간다. 치명률이 낮기 때문인데, 독감 치명률은 0.03%"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가지 방법으로 0.06%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전에는 거리두기를 했지만 백신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줄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료제를 쓰면 또 50% 줄어든다. 마냥 기다리고 멀리하던 방역에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맞으면 0.06%의 치명률이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29 12:06:13정책

저조한 원스톱의료기관 신청률…팍스로비드·저수가에 발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개원가는 그 이유로 까다로운 팍스로비드 처방과 미흡한 유인행위를 꼽고 있다.26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1만3172개소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호흡기환자 진료·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모든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28개소다.개원가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졌던 기능을 한데 모으고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이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기관이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당시 6206개소였던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 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새로 추가된 곳은 300여 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특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중 절반 수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재참여한 실정이다.개원가는 이 같이 저조한 신청률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현실적인 수가를 꼽았다.이중 코로나19 치료제는 병용금기 약물이 많고 이를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해 처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처방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고 별도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원스톱 진료기관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신청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이다.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의 까다로움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 부족했던 처방약국 개수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행정업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록과 보건소 보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긴 했다"며 "최근 분위기로는 받아 들여질 것 같은데 실제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보건소 보고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다"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신청해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절차 문제가 해결되면 처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수가 인상을 통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감염예방관리료 등 기존 가산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수가가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진료 시 일반 환자 내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검사료는 1만4000원 수준으로 여기서 검사 키트 가격을 빼면, 행위료는 1만 원대로 떨어진다. 확진 시 1만2000원 정도의 재진진찰료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모든 비용을 합쳐도 순수익이 2만2000원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는 3~4만 원 대의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오미크론 사태 당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엔 개원가의 공이 컸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론 여기 달려들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대응에 재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유행 피크 때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7-27 05:30:00병·의원

코로나 대유행 기간 비대면진료에만 1조4600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0 18:05:41정책

지난해 개원의 최다 민원은…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2022-07-05 05:10:00병·의원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결정…5년 간 개도국 대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세계무역기구(WTO)이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면제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5년 간 개도국은 완화된 특허 권리를 적용받게 됐다.다만, 개도국이 아닌 한국 등의 나라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 추후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개도국 진출을 노렸던 기업에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자료사진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제12회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가 결정됐다.이번 합의에 따라 개도국은 코로나 백신 특허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조항의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강제실시란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실시를 허용하는 제도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결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도국 중에서도 수출 역량이 큰 국가인 중국과 같은 나라도 사실상 원용이 불가하도록 합의됐다.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의문 적용 대상 국가는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승인권한을 획득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국내의 기준을 적용해 대입해보면 기존에 특허권을 가진 백신을 생산할 경우 개발한 특허권자 즉, 기업에 백신개발 계획 등을 사전에 전다한 뒤 특허분쟁을 거쳐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셈이다.또 대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시장 공급 이외에도 다른 면제대상 국가들에게 백신을 수출할 수 있으며, 국제적 또는 지역적인 백신공급 이니셔티브에도 공급할 수 있다.다만, 대상 국가는 자국에 수입된 코로나 백신의 재수출 및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코로나 백신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코로나 백신 공급이 인도적이고 비영리 목적임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됐다.이와 함께 대상 국가는 지재권 면제에 관련된 모든 조치를 WTO TRIPs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조치에는 지식재산권이 면제된 기업의 이름, 면제권이 부여된 제품 및 기간, 백신의 양과공급 국가 등이 포함된다.이번 WTO의 결정은 코로나 백신만 해당되며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 포함 여부는 이번 결정문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할 예정이다.또 결정문의 유효기간은 5년 동안이지만 결정의 운영에 대해 매년 점검할 계획인 만큼 추후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에 대해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WTO의 결정으로 국내 기업에도 장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SK바이오사이언스로 코로나 백신 후속 주자로 개도국 지역에 확장을 꾀했던 만큼 지재권 면제 지역에서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 기존 계획의 노선 변경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이와 함께 향후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기기가 지재권 면제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국내 진단기기업체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20 12:04:46제약·바이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산·신설 수가만 '62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022-06-13 11:55: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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